등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찍히지 않게 됩니다 — 10월 29일부터 바뀌는 주민등록 표기, 많이 묻는 여섯 가지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일반 표기로 바뀝니다. 본인·배우자는 그대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가족이 아니면 2026.09.27 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