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10월 29일일반 표기  본인·배우자 그대로 · 가족은 세대원 · 그 외 동거인상세 표기  예전처럼 자녀·부·삼촌 등 · 용도와 목적 적어야따로 말 안 하면  일반 표기로 발급

등본 한 장을 떼어 회사에 내려다 멈칫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 '배우자의 자녀', '계부' 같은 말이 그대로 찍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류 한 장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가족사를 대신 털어놓는 셈이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칸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전 방식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묻는 질문 여섯 개에 차례로 답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등본의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녁 햇살이 드는 현관 신발장 위에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신발들이 나란히 놓이고 옆 탁자에 빈 종이와 볼펜, 화분이 있는 수채화

지금까지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은 꽤 자세했습니다.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처럼 세대주를 기준으로 누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적어 넣었습니다. 재혼한 집이라면 부모를 '처'나 '계부'로 적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기본 표기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는 지금처럼 적고, 부모·조부모·형제자매·자녀처럼 민법상 가족에 드는 사람은 전부 '세대원' 한 단어로 묶습니다. 가족이 아닌데 같은 집에 주소를 둔 사람은 '동거인'입니다. 친자녀든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든 등본 위에서는 똑같이 세대원으로 보입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힙니다.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바뀌나요

배우자까지 세대원으로 뭉개면 부부인지조차 서류로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칸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바뀌는 건 그 아래, 자녀와 부모와 형제자매가 적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가족 안에서 괜히 생기던 순서도 사라집니다. 예전 표기는 누가 세대주의 친자녀이고 누가 배우자 쪽 자녀인지를 줄마다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면 한 이름으로 적히니, 서류를 받아 보는 사람이 가족 관계를 짐작할 실마리가 줄어듭니다.

아닙니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는 예전처럼 적힙니다. 세대원으로 묶이는 건 그 밖의 가족입니다.

아무 말 없이 떼면 어떤 등본이 나오나요

등본을 뗄 때 표기 방식을 고르는 칸이 생깁니다. '일반'과 '상세' 둘 중 하나입니다. 제출할 곳에서 별다른 요구가 없다면 일반으로 발급합니다. 주소를 증명하거나 같은 집에 산다는 걸 보여 주는 용도라면 대부분 이걸로 충분합니다.

달라진 점을 모르고 예전처럼 떼어도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가족 정보가 빠진 서류가 나옵니다. 다만 받는 쪽이 예전 형식에 익숙해서 '관계가 안 나와 있다'며 다시 떼어 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질문에서 이어서 짚습니다.

일반 표기로 나옵니다. 제출하는 곳이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쪽이 기본값입니다.

예전처럼 관계가 다 나온 등본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세 표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면 예전과 똑같이 구체적인 관계를 적은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건 절차 하나입니다. 상세를 고르면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 칸을 채워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 때문에 내는지 적으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가족 정보가 담긴 서류는 필요할 때만, 이유를 밝히고 떼라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셈입니다.

'상세'를 고르면 됩니다. 부·모·자녀·삼촌처럼 지금까지와 같은 표기로 나옵니다. 대신 용도와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어디에 낼 때 상세가 필요한지는 어떻게 아나요

어떤 기관은 같은 집에 사는지만 보면 되고, 어떤 곳은 누가 자녀이고 누가 부모인지까지 봐야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발급 전에 제출 기관이 어떤 서식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받는 쪽 안내문이 예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출처 안내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된 등본'처럼 적혀 있다면 그게 일반 표기로도 되는지, 상세여야 하는지 한 번 물어보고 떼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두 번 떼는 수고보다 전화 한 통이 싸게 먹힙니다.

떼기 전에 제출할 곳에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받는지는 서류를 받는 쪽이 정합니다.

왜 이제 와서 바꾸는 건가요

'배우자의 자녀'라는 네 글자는 그 집이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 줍니다. 등본은 학교, 회사, 은행처럼 가족사와 상관없는 곳에도 수시로 나가는 서류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정을 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개정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고, 이번 10월 29일에 시행됩니다. 9월 9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245개 가족센터에서 바뀌는 내용을 알리고 불편한 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재혼 가정처럼 가족 구성이 다양한 집의 사생활이 등본 한 장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겁니다.

핵심만 다시 보기

  • 10월 29일부터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칸이 일반 표기로 나온다
  • 본인·배우자는 그대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가족이 아니면 동거인
  • 제출처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 표기가 기본이다
  • 예전처럼 자세한 관계가 필요하면 상세를 고르고 용도·목적을 적는다
  • 떼기 전에 제출할 곳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묻는다

등본은 주소를 증명하려고 떼는 서류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까지 대신 말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등본을 뗄 일이 있다면, 받는 곳에 일반이면 되는지 한 번만 물어보고 떼면 됩니다.